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중국 업체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베이징시 지적재산권국에 의해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아이폰이 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애플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건 분명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바이리의 스마트폰 100C와 외형 디자인이 흡사하다는 이유로 베이징 지적재산국의 판매 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
물론 판매 정지 명령이 떨어진 건 베이징 시에 국한된다. 100C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판단된 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2종이다. 바이리는 지난 2014년 12월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중국 당국이 이를 인정, 애플에게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애플은 판매 정지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6과 아이폰6 플러스,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 아이폰SE 등 모든 모델은 중국에서 판매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베이징 지적재산권 당국이 지난 5월 내놓은 행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또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이 재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 중지 행정 명령은 보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장은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곳이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애플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6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