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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前과 後, 스마트폰 언제 사야하나

    • 매일경제 로고

    • 2014-09-23

    • 조회 : 66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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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지금 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단통법 시행 이후 사는 것이 나을까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 선택시기를 놓고 큰 혼란에 빠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2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언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지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폰테크 어려워진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폰파라치만 없다면 현재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유통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마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출시된 지 20개월 미만의 단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짜폰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현행 27만원 이하의 가이드라인 제도에서는 일정부분 음성적 보조금이 통용될 수 있어 ‘공짜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투명하게 보조금을 공시해야 하는 단통법 체제에서는 이 같은 판매 행위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단통법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대리점?판매점에도 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온라인을 통해 게릴라식으로 살포되던 불법 보조금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불법 보조금을 얹은 공짜폰을 사서 이를 되파는 소위 ‘폰테크’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단통법 이후에는 더더욱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휴대폰 ‘알뜰족’에겐 유리

    반면, 대리점 직원의 유혹에 넘어가 불필요한 고사양의 최신폰을 구입하기 위해 부득불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단통법 이후 휴대폰 구매가 유리하다.

     

    단통법에서는 중?저가 요금제에도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이미 휴대폰을 구입했거나 교체가 필요 없는 가입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약정이 만료돼도 굳이 휴대폰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 가입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으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 상한선을 지급하면서 통신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이통사들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통법 도입 취지가 고가요금제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조금에서 소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도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7만원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3만원 요금제에서는 이 비율을 감안해 약 1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면서 공개한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산정기준 그래프. ①,②,③ 그래와 같이 보조금의 최대 상한액이 결정되면 비례성 원칙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보조금도 위약금 내야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도 생기는 만큼,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과거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기존 보조금의 경우 이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리점?판매점이 지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할 경우 요금할인 위약금만 지불하고 단말기 잔여 할부금만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보조금을 공지하고 이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 선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약정 만료 이전에 해지를 한다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함게 보조금에서도 남은 기간만큼의 위약금을 함께 물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망에서 불법 보조금이 판을 치면서 단말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유명무실해진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향후에는 단말기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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