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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S5로 알아본 방수등급 읽는 법

    • 매일경제 로고

    • 2014-07-07

    • 조회 : 2,659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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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 지원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물에 100%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수폰은 먼지에 약하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면 고장나기도 한다. 물의 유입을 막는 방수폰일지라도 방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방수폰의 방수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IEC529 규정에 의거해 방진과 방수에 관련된 기술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간단하게 방수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눠놨다. 간혹 방수 스마트폰이나 방수 태블릿, 카메라 등에서 살펴볼 수 있는 ’IP57’ ‘IPX7’ 등의 표시가 IEC가 보호수준을 규정한 등급을 의미한다.

     

    ▲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LTE-A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예를 들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LTE-A’도 대표적인 방수폰 중 하나다. 방수방진등급은 ‘IP67’이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의 ‘IP67’을 해석해보며 방수방진등급에 대해 설명하자면 가장 앞에 위치한 ‘IP’는 방수방진 규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방수방진등급을 ‘IP등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카메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 디바이스까지도 ‘IP등급’에 따라 방수방진 성능이 결정된다. ‘IP등급’은 뒤에 두 개의 숫자를 동반하게 된다. 앞자리 숫자는 ‘방진’을, 뒤의 숫자는 ‘방수’ 수준을 가리킨다. ‘방진’은 먼지나 각종 이물질로부터 얼마나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방수’는 물에 저항도를 표시해준다.

     

    ‘방진’은 0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됐다. 0등급은 ‘X’로 표기하기도 한다. ‘IPX6’은 방수방진등급의 방진은 0등급, 방수는 6등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등급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50mm미만의 물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등급이 올라갈 수록 입자가 더 큰 크기의 물체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 2등급은 12.5mm, 3등급은 2.5mm, 4등급은 1mm 미만의 물체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5등급은 완전한 방진은 되지 않지만 최대한으로 모든 물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최고등급인 6등급의 경우 먼지 등 이물질로 부터 기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

     

     

    방진 등급과 달리 방수등급은 0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 총 9단계로 이뤄져 있다. 0등급의 경우 보통 방수가 되지 않는 디바이스들이 보유하게 된다.

     

    1단계는 수직으로 낙하하는 물에 대한 저항이 가능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분당 1mm 강우량의 물을 견딜 수 있다. 2등급은 수직이 아니라 15도 정도 빗겨 내러오는 물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등급은 60도 이하로 떨어지는 물에 대한 저항이 가능한 수준이다. 4등급에 이르면 모든 각도에서 쏟아지는 물에 대해 기기를 보호할 수 있다.

     

    5등급부터는 어느 정도 물의 압력을 견디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모든 방향에서 적절한 수준의 압력을 견딜 수 있으면 등급을 부여받는다. 6등급은 5등급보다 더 높은 압력을 버틸 수 있다.

     

    7등급부터는 침수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15cm에서부터 1m까지 방수를 지원한다. 8등급은 장기간 침수에도 버틸 수 있으며 보통 1m 수심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가장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정한 수심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예로 들었던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살펴보면 방수방진등급이 ‘IP67’임을 확인할 수 있다. ‘IP67’을 풀어보면 먼지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수심 1m 이하까지 단기간 침수가 되더라도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IP등급을 확인하더라도 제조사가 제공하는 방수방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제조사에 따라 등급별로 자세한 소개를 담기도 하고 규정에 준하는 다른 기준을 제시할 ?도 있다. 방수방진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수 패킹 부분들을 점검하고 덮개를 완전히 닫은 상태인지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사용하기를 권한다.

     

    김문기 기자  |  kmg@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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