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오늘(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사업정지)에 들어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이달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KT 사업정지 기간은 13일부터 4월 26일까지며, LGU+는 13일부터 4월4일 및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KT와 LGU+가입자는 기기변경 및 신규 가입이 금지된다. 단, 기기변경은 현재 이용중인 단말기가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의 일상 서비스는 변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단말기 이용 기간이 24개월 미만이라도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AS 센터에서 발급한 수리견적서나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각 지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유통채널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의 경우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를 기기변경 할 경우 우수 고객에게 25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 교체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 최신 LTE 모델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는 보조금 과열에 의한 이용자 차별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인 만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 mico911@it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