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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져온 아이폰5, 한국에서 바로 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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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1인 1대에 한해 전파인증 면제로 반입 후 사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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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파인증 방법은 50만 원 정도의 비용과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들고 다양한 서류도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개인 전파인증 개선안에서는 온라인을 통해'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 1인 1대로 한정됩니다.
'담달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출시가 더뎠던 아이폰도, 이제 미국 발매와 동시에 국내에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출시된 아이폰을 가져와 인터넷(전파연구소)으로 신고 한 뒤 통신사에서 등록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의 갤럭시탭은 미국에 비해 2배 가까운 가격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탭에는 지상파 DMB'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제품입니다. 지상파 DMB가 필요 없다면, 미국에서 주문한 갤럭시 탭을
한국에서 등록하여 사용하는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해외의 휴대폰을 국내에 가져온다고 모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CDMA(2G폰)방식의 휴대폰은
전화통화만 가능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WCDMA(3G) 방식의 휴대폰의 경우 통화 및
인터넷 접속은 원활하게 가능하지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영문 문자메시지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1) 국내 적합성 인증 현황 검색
이미 국내에서 접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별로도 신고 절차 없이 바로 통신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 아이폰3G,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갤럭시탭, 갤럭시S 등)
2) 국내 인증 받지 않은 모델 → 반입신고서 작성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방송통신기자재 반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별도 비용이 필요 없고 신고후 바로 적용 됩니다.
3) 통신사 가입 → 반입신고서 통신사 제출
반입신고서와 제품, 신분증, 가입비를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바로 개통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