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죄를 지었다˝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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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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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사진=변진희 기자)
    ▲ 박유천 (사진=변진희 기자)

    [제니스뉴스=변진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 받았다.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박유천은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박유천의 혐의를 거론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박유천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2016년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예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자체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범죄자보다 더 심한 비난에 휩싸였다”라는 등으로 박유천은 변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유천은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제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미워하는 마음 대신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다”라면서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마약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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