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알고 선택하자!! | ||||
친환경 농산물의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의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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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재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ㆍ 친환경 농산물 인증 종류는 3종류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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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로 명칭함 -전환기간동안 유기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전환기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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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로 명칭함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 이내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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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로 명칭함 -유기합성농약을 기준치의 1/2이하로 적게 사용한 농산물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함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 이하여함 |
식품의 친환경성으로 따지자면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순입니다.
대표적입니다.
종류 |
기준 |
GAP |
-생산, 수확, 포장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부여하는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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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제 식품규격위원회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생산, 가공, 제조, 유통을 관리하는 업체의 쇠고기나 유제품, 가공식품에 부여하는 인증 |
통과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기, 반송, 혹은 식용 외 용도로 전환됩니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표시되 있더라도 수출국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차이가
천차만별이며, 판매자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추럴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ㆍ그외 인증으로는 로하스마크와 IFOAM등이 있습니다.
종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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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에서 생산과정에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 -반드시 유기농산물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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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주는 유기농 인증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