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냉장고 등 7개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제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개정안이 적용되면 TV·시스템에어컨(EHP)·김치냉장고의 1등급 비중은 현행 30%에서 10% 이내로 축소된다. 91%인 TV 1등급의 비중은 5%로, EHP 1등급은 93%에서 3%로 각각 축소되고 나머지 제품군은 30∼61%인 1등급 제품의 비율이 1∼8%로 줄어든다.
대기전력 기준도 TV는 1W에서 0.5W로, 밥솥은 3W에서 2W로, 식기세척기는 1W에서 0.5W로 엄격해진다. 제품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드럼세탁기, 일반형 세탁기, 김치냉장고의 효율관리 대상 용량도 25∼66.7% 확대한다.
지경부는 규정 개정에 따라 제품의 효율이 향상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 절감과 404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성일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총리실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는 제조업의 전력소비 절감 기술 개발을 촉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