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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990원’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 나왔다

    • 매일경제 로고

    • 2012-06-15

    • 조회 : 60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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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990원으로 본인과 부모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이 나왔다.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받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를 1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카드부정사용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의 소송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입고객의 부모가 받은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기에 쉽게 노출된 중 장년층의 각종 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SK텔레콤 측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은 전용콜센터(1544-6990)를 통해 보상상담이 가능하며, 보험사를 통해 보상심사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사기 피해가 확정돼야 한다.

     

    아울러 세이프앤조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용 웹사이트 (www.safeandjoy.com)에서 매월 영화VOD 2편, ‘무비위크’, ‘에스콰이어’, ‘바자’ 등 e매거진 3편, 인기 뮤지컬?공연 20~60% 할인권 등 생활편익 콘텐츠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990원으로 만 20세 이상 SK텔레콤 고객이면 누구나 요금제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까운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보험 효력은 가입일 다음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성영 SK텔레콤 제휴사업본부장은 “전화를 통한 금융사기가 날로 많아지고 있으나 피해고객에 대해 보상하는 서비스가 없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세이프앤조이 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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