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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도 자급폰 요금할인…최대 33%↓

    • 매일경제 로고

    • 2012-05-30

    • 조회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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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단말기 구입 경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판매점을 포함한 SK텔레콤 유통망 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도 기존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요금할인 수혜고객 확대로 연간 약 2천500억원 규모의 요금 경감효과를 기대했다. 또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이 촉발되는 등 전체 고객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과 별개로 이용기간 약정만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급폰, 중고폰 이용 고객은 내달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며, 내달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요금제, 약정기간별 월 할인금액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해 신규가입, 기기 변경하는 고객의 경우 현재 전산 개발 중으로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된다. 제반 준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더블할인, 스페셜할인 등 기존 할인제도를 이용 가능하다. 

     

    약정은 1년(12개월), 2년(24개월) 두 종류 중 선택할 수 있다.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 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며, 1년 약정은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할인이 적용된다.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약정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위약금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선의의 고객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고객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약금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며 “대다수 고객의 경우에는 혜택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SK텔레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며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yu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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