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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살 때 ‘할부금·통신비’ 쉽게 설명해준다

    • 매일경제 로고

    • 2012-04-03

    • 조회 : 1,12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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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구입비와 요금정보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가격(출고가, 실구입가)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약관상 이용요금, 요금할인)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이용자 편익을 위해 이통사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에 출고가, 구입가, 요금할인 등의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며 “그럼에도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요금을 구별해 알기 어려워 표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고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가 이통사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 ▲실구입가는 휴대폰 구매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이다. ▲약관상 이용요금은 이통사의 각종 요금제 가입 시 통신 요금 ▲요금할인은 휴대폰 할부 구매 시 특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할인되는 금액이다.

     

    ▲ 5월부터는 휴대폰 구입 시 휴대폰 구입가격(출고가, 실구입가)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약관상 이용요금, 요금할인)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돼 제공된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를 악용해 통신서비스 중 높은 이용요금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해 고객 불만을 사기도 했다. 

     

    방통위 측은 “이통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해 이용자가 손쉽고 명확하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6월 중에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이통사마다 다르게 표기돼 있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을 통일해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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