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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B, 주요 지하철 노선서 못본다

    • 매일경제 로고

    • 2012-02-24

    • 조회 :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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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DMB특별위원회(이하 지특위, 위원장 정영근)는 오는 27일 정오를 기해 수도권 지하철 과천선, 일산선, 분당선 등 63km 구간에서의 지상파DMB 중계망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특위 측은 “철도시설공단이 당사자 간 합의를 수차례 번복했다”며 “서울 1~8호선 등 타 지하철 구간 시설사용료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과도한 점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시설사용료 결과에 따라 km당 단가를 산출해 과천·일산·분당 선에서의 시설사용료를 결정키로 했으나 시설공단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 지특위 측의 설명이다.

     


    이후 공동용역을 실시해 점용료를 산출키로 했으나 이 역시 공단 측 담당자가 바뀌면서 입장을 번복하는 등 5년이 넘는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고, 최근 공단 측에서 방송사에 60억 수준의 시설사용료 고지서를 예고 없이 발행하고 공문을 통해 납부를 재촉했다고 지특위 측은 덧붙였다. 

     

    엄민형 지특위 사무국장은 “2006년 공단 측과 체결한 잠정협정에서 공동용역을 통해 시설사용료를 결정키로 해놓고 공단 측은 공동용역 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그 사이 공단의 자체계산에 따른 일방적인 시설사용료 부과금액이 60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되는 점용료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사는 부득이 해당 구간에서의 시설철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6개 지상파DMB 방송사는 과천, 일산, 분당선 내의 중계시설을 철거한 뒤 이를 지하철 9호선 등 아직 DMB중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지특위 측은 “기존 철도공단 측의 일방적 시설사용료 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 측의 분쟁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 만큼 행정소송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향후 양측의 시설사용료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진 기자 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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