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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마크' 있으면 믿을만한 클라우드 서비스

    • 매일경제 로고

    • 2012-01-16

    • 조회 : 264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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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품질과 보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구름 모양의 인증마크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도 품질만 좋으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단순한 웹하드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외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 제도는 민간단체인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가 관리할 예정이다.

     

    평가는 품질, 정보보호, 기반 등 3대 분야 7개 항목(가용성, 확장성, 성능,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에 대한 105가지 세부문항을 토대로 진행된다.

     

    클라우드 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심사 항목 가운데 39개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결과는 합격(Pass)과 불합격(Fail)으로 나뉜다.

     

    인증은 인증마크(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업체는 인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에 인증마크를 공표할 수 있다. 또, 인증서가 있으면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인증제를 여러 등급으로 세분하거나, 민간 인증이 아닌 정부 인증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전화(☎070-8730-2343)나 홈페이지(www.kcsa.or.kr)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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