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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노인에 판매시 실버요금제 설명해야˝

    • 매일경제 로고

    • 2012-01-09

    • 조회 : 20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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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실버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사에 대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를 받기 전 실버요금제를 먼저 설명하고,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를 제작·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버요금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이통사의 대리점 등을 직접 방문해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실버요금제로는 이통 3사에 따라 월 기본료가 8천800원∼1만원인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요금제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가 작년 11월 출시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있다.

    최인영 기자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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