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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2G 가입자, 서비스종료에 집단소송(종합)

    • 매일경제 로고

    • 2011-12-01

    • 조회 : 19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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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다음달 8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2G 가입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KT 2G 가입자 780명은 30일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를 통해 "KT의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PCS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이들은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사업폐지를 승인한 것은 방통위가 위법을 묵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15만9천명에 이르는 PCS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등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공청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통신서비스는 소비재와 달리 필수공공재로 사업을 폐지할 때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분히 해야 한다"며 "소송단을 모집한 지 48시간 만에 1천명 가까운 이용자가 소 제기 의사를 밝힌 만큼 추가 소송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불편을 끼친 부분은 있었지만 소송인들의 주장대로 위법이 있었던 건 아니다"며 "사업폐지 예정일인 다음달 8일을 기준으로 8개월 이상 2G 종료 사실을 알린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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