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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스북 고객정보 함부로 활용 못한다

    • 매일경제 로고

    • 2011-11-14

    • 조회 : 7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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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이 고객의 각종 개인정보를 '제3자(Third Party)'에게 넘길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13일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다는 비판여론을 수용해 이를 보완해 수정한 규정에 대해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해 논란이 돼 왔다. 2년 전 마련해 현재까지 적용해 온 페이스북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게시하는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를 별도의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페이스북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약관 안에 포함돼 있는 비(非) 독점, 양도 및 재 면허 가능, 로열티 무료, 세계 라이선스를 페이스북이 가질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FTC는 이처럼 초월적 권리를 갖는 페이스북의 약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해왔다.

     

    WSJ은 “FTC 위원들은 페이스북 개정 약관을 검토해 마지막 승인을 내렸다”며 “개정 협의안은 어떤 정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으로 떠오른 페이스북은 8억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서는 후진적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 왔다.

     

    FTC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약관 수정을 요구했다. 올 3월 구글은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약관을 고치고 앞으로 20년마다 검토하겠다”며 FTC의 권고안을 따랐다. 약관 검토는 구글 외부에서 검토한다. 트위터는 10년에 한 번 약관을 검토하기로 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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