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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판금 가능성?”…獨, 애플 주장 외면

    • 매일경제 로고

    • 2011-11-14

    • 조회 :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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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 통신 특허를 무차별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애플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아이폰 판매금지를 놓고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섰다는 분석이다. 

     

    12일(이하 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애플은 이른바 ‘프랜드(FRAND)’ 규정을 내세워 삼성전자를 공격했다. 삼성전자의 3G 통신기술은 국제표준이기에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FRAND)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애플 측 변호인은 “아이폰이 삼성전자 3G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은 ‘프랜드’를 적용했을 때 특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허 남용을 주장하기 전에 삼성전자 측과 라이선스 논의를 왜 하지 않았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사실상 ‘프랜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주 독일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 통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며 같은 지적을 제기했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특허들은 아이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특허 개념을 너무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관련 특허 3가지중 2가지와 관련해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여부를 내년 1월 20일과 27일에 각각 판결하기로 했다. 나머지 한 건은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유명한 플로리안 뮐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 역시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뮐러는 “‘프랜드’ 기술이라고 사용하고자 하는 측이 기술 보유자에게 라이선스를 요청해야 한다”며“애플은 삼성전자의 허가를 얻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최소 한 건 이상에 대해서는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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