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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특례 논란' LG 오지환 악성댓글 단 30대 유죄

    • 매일경제 로고

    • 2022-09-23

    • 조회 : 178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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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30만원…법원 "개인 부정적 이미지 위해 작성"

    지난 2020년 9월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2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가 열린 가운데 LG 오지환이 2루타를 친 후 김호 코치와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프로야구 LG트윈스 오지환 선수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놓고 악성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오지환 선수는 2017년 11월쯤부터 연령 제한으로 더 이상 상무 복무로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져 이듬해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병역특례 논란은 2018년 6월 오 선수가 야구 국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을 획득해 오 선수 역시 병역을 면제받았다.

     

    A씨는 오지환 선수의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진 2019년 4월2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안타도 안치고 군대고 안가면서", "잘 이용해서 빽써서 군대 빠진ㅋㅋ"라는 기사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할 고의가 없었고 설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 비판 목적보다는 전반적인 국가대표 선발 시스템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댓글 게시 경위와 내용, 전체 맥락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 본문 내용은 개인에 대한 2019년 야구 정규 시즌의 경기력과 관련한 긍정적 내용의 기사일 뿐 국가대표 선발 관련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것으로 개인에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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