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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투약' 1심 벌금 3천만원 선고

    • 매일경제 로고

    • 2021-09-14

    • 조회 : 49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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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법원은 이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사진=김성진기자 ]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6월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8만8천749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라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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