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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통신사 인터넷 보장속도 상향조치,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까?

    • 매일경제 로고

    • 2021-07-22

    • 조회 : 155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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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통신사의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따른 조치가 나왔다. KT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가 최대 속도에 비해 현저히 느리게 나온 것에 대해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10기가 인터넷의 최저 보장속도를 기존 3Gbps에서 5Gbps로 상향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나왔으며 모든 국내 통신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 4월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이라 설명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10기가 인터넷 소비자들 일부가 동조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결국 KT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KT를 비롯해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의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로 상당한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밝혀진 위반 사례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 초고속 인터넷을 개통했을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최저 보장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사례가 총 2만 5,777건이다. 60% 점유율을 가진 KT가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순서다.

     

    앞으로 통신사들은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사용자가 별도로 측정하거나 절차를 거쳐서 이의제기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0월 중, SK텔레콤은 11월, LG유플러스는 12월까지 자동 요금 감면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대 속도가 2.5Gbps나 5Gbps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Gbps 속도가 나오는 것처럼 표기한 상품명도 모두 변경된다. 앞으로는 10기가 상품이면 최저 5기가의 속도가 보장된다. 그동안 상당한 사용자가 겪어왔던 불편이 유명 유튜버에 의해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적인 조치로 이어졌다는 의미가 크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까지 대부분 알고는 있었다. 다만 개인이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게 없을 거라 생각해 체념하던 부분이었다.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조치는 어느정도 칭찬받을 만 하다. 하지만 좋은 조치임에도 두 가지 방향에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 조치를 통해 시정된 절반 속도 보장이 과연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식에 맞느냐는 주장이다. 소고기 1킬로그램이라고 해서 샀는데 판매자가 실제 중량은 5백그램까지만 보장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최저 5기가' 상품이라고 표기해야 정당하다는 주장도 소비자 관점에서는 일리가 있다.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전송 속도에 변수가 많은 인터넷 회선 특성상 단거리인 사내 내부망으로 10기가 회선을 설치해도 실제로는 10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모든 회선이 동시에 100% 대역폭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최고속도가 보장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통신사 입장에서는 50퍼센트라는 최저 보장 속도도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면 해지시켜줄 각오를 하고 발표한 것이란 추측도 있다.

     

    반대로 제기되는 의문은 이런 조치가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점이다. 

     

    인터넷 속도는 눈에 보이는 용량이나 누적되는 재화가 아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일부러 표기용량보다 넉넉하게 담았다. 쥐어짜는 주사기를 사용하면 한사람 분이 더 나올 정도다. 일반적으로 샴푸 등의 용량은 표기 용량보다 약간 더 많이 담는다. 적게 주면 고소위험성이 있지만 많이 주는 걸 불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일반 상품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요소를 없앤다. 

     

    그렇지만 인터넷 상품은 10기가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11기가 이상이 나온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늘 부족하기 마련이고 대역폭 사용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채산성을 지키는 선에서 완벽하게 소비자까지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해결책은 '절반이라도 보장해라' 로 끝났다.

     

    그럼에도 통신사는 최대속도를 기준으로 한 상품명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걸 바꾸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는 앞으로도 생길 수 밖에 없다. 절반속도를 보장하기로 한 이 조치가 만일 무리한 것이라면?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문제발생을 숨기면서 소비자와 충돌할 것이다. 

     

    소비자는 끊임없이 상품명에 있는 10기가를 최저속도로 요구할 수 있다. 통신사는 5기가만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회선 AS를 맡은 고객부서 현장에서 이 조치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떤 정책이나 조치도 막상 소비자가 혜택으로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최대속도로 표기한 상품명을 앞세운 소비자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통신사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현실'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두 당사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 KT


    안병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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