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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스태디아', 4K 해상도 때문에 집단소송 직면

    • 매일경제 로고

    • 2021-02-23

    • 조회 : 13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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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스태디아(stadia)’로 인해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과대하게 부풀렸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해외 매체 게임즈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스태디아’ 집단소송은 2020년 10월에 접수되었으며, 지난 2월 12일 뉴욕 연방 법원으로 옮겨졌다.

     

    ‘스태디아’는 서버에서 게임을 구동하고, 처리된 영상을 유저가 받아(스트리밍) 플레이하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다. 지난 2019년 6월 구글 측은 구매한 상품(파운더스 에디션)에 따라 4K 60FPS 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정식 서비스 이후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적었고, 몇몇 게임은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업스케일링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영상의 품질과 지연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구글이 자체 개발 스튜디오를 폐쇄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클래스액션(classaction.org)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했다. 소비자가 입은 금적전 손해와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 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스태디아’ 서비스를 과장 광고한 이드(id)소프트웨어와 번지도 피고로 지목됐다. 각 회사가 '스태디아'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둠 이터널’과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4K 60FPS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기 때문이다.

     



    서삼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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