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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권상우·김태희·한효주 등 연예인 부동산 법인 탈세, 결국 '철퇴'

    • wildrocambol

    • 2020-05-05

    • 조회 : 3,253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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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왼쪽부터), 한효주, 권상우, 김태희 등은 부동산의 큰손이자 가족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인 연예인들이다. 

     

    몇몇 연예인들도 숟가락을 얹은 부동산 법인 탈세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서 국세청은 3일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중과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인이 거래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 부동산 법인 거래가 급증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등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한류 문화의 강세와 더불어 부를 축척한 연예인이 대거 등장했다. 이들이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부동산 ‘큰손’으로 알려진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한효주 등은 본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다. 가족 등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고 법인 명의로 건물을 쇼핑했다.

     

    이와 더불어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도 내지 않는다. 거론된 연예인들 역시 이러한 점을 노려 ‘유령 법인’을 만들고 건물을 구매해왔다. 이들이 취한 형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형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을 이용한 편법증여·탈루 혐의가 있는 27개 법인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법인 3785곳 등 총 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한 상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시급한 법개정이 필요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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