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미국 뉴욕주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운행을 합법화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조치 중 하나다.
2일(현지시간) 엔가젯에 따르면, 뉴욕주는 지금까지 금지했던 상업용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에 발맞춘 결과다.
법안 통과에는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 등 정치인이 적극 나섰다. 이민자 종사 비율이 높은 배달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가 인종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시카 라모스 의원은 "이미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기 이륜차 주행을 합법화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주행이 교통난 해결과 친환경 효과 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의회의 압박에 전기 이륜차 도로 주행을 반대했던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한발 물러섰다. 15년간 금지됐던 전기 이륜차 도로 주행이 최소한의 안전 규정만 지키면 4월부터 가능해졌다.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해선 최대 시속 25마일(약 4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헬멧 착용은 필수다. 전기 스쿠터는 속도 제안이 더 엄격해서 최대 시속 15마일(약 24km)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