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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가족분들께 죄송˝

    • 매일경제 로고

    • 2020-04-03

    • 조회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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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차세찌(3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세찌씨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셋째 아들이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세찌 씨. [뉴시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세찌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제 가족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종로구 부암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였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차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내려진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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