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정확한 분석없이 감정을 앞세운 입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가 왠지 민식이법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중 처벌하는 거가 민식이법의 취지인데 정작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민식이법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운전자들도 발생할 수 있는 헛점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경은 이해하나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당시 제대로 보완장치만 마련되었되었으면(아이가 고의적으로 차량에 돌진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줄여준다던지...) 아마 불만의 목소리도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법들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이 똑바로만 일을 한다면 이러한 맹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