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3백억 원 대의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오늘(27일) 최 씨와 최 씨의 동업자 안 모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안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지난 11일쯤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지난 19일엔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잔고증명서 위조를 누가 지시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오늘(27일) 최 씨와 최 씨의 동업자 안 모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안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최 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하고 지난 11일쯤부터 사건 관련 참고인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지난 19일엔 최 씨의 동업자 안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잔고증명서 위조를 누가 지시했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