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모 가격비교사이트가 ㈜써머스플랫폼의 컨텐츠를 무단복제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무단도용"으로 판시한
사례입니다. 본 판시를 근거 그대로 법원에서의 판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기도한 자료입니다.
㈜써머스플랫폼의 컨텐츠를 활용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의 허락을 득해야만 본 사례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게재한 사례이며 이애 대한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이 사례에 대해 게제를 원하시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